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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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북구청] 2023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안내
2023-03-15 11:53
1. 특례보증 규모 : 20억원
2. 지원개요
가. 사업기간 : 2023. 3. 13. ~ 자금소진시까지
나. 지원대상 : 북구에 사업장을 둔 지식기술 창업 업종 청년창업기업
다. 대출한도 : 업체당 3천만원 이내
라. 상환조건 :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마. 대출이자 : 대출일 기준 CD금리(91일물) + 2.7% 가산금리
바. 이차보전 : 대출이자 중 2%, 2년간 구에서 지원
3. 신청기관 :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점
4. 대출기관 : 대구은행 북구청지점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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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공고문.pdf (158.1K)
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15 11:53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