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지사항
2023년 「따수미 사업(전기온수기 설치사업)」 지원계획 공고 안내
2023-02-01 10:31
◦ 사업목적 : 관내 영세 중소기업에 전기온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 및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함.
◦ 사업내용 :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전기온수기 설치비 지원
- 선정 기업당 최대 400,000원 지원(초과액은 자부담)
- 총 25개소 정도(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)
◦ 지원대상 :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
※ 우선지원 대상
- 다수 업체 공용시설 사용 기업
- 뿌리기업(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)
신청 및 제출서류
◦ 공고 및 신청기간 : 2023. 2. 1.(수) ~ 2. 17.(금), 17일간
◦ 신청방법 :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◦ 제출서류 : 북구청 홈페이지 해당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
심사 및 선정 통보
◦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(심의위원회)에서 심의·의결
◦ 심의·의결 내용
- 지원대상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-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
◦ 선정기준 : [붙임] 심사기준표 참조
- (1차)서류심사 :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(정량평가, 가점 항목) 평가※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 업체수의 1.4배수 결정
- (2차)현장실사 : 공용시설 여부, 제출서류와 일치 여부, 기타 특이사항 등
- (최종)정성평가 포함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
※ 최종 선정 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취소 시, 차순위 기업으로 추가 선정
◦ 결과발표 : 2023. 3월중(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
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
·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
· 청렴 이행서약서 1부
· 시설개선 후 사진대지
◦ 신청기간 :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
- 제출서류
·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
· 통장사본(대표자 명의) 1부
· 기타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거래내역서, 계죄입금 확인서 등)
◦ 보조금 지급
-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 후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 후 지급
유의사항
◦ 지원사업 장소는 북구 지역만 가능
※ 본사는 북구 소재, 지점은 타지역인 경우, 본사만 가능
◦ 업체 선정 및 감독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
◦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.(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)
◦ 사업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(북구청)에 사전 승인 후 절차 진행
◦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.
◦ 보조금 반환 확약서상 반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
◦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.
◦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이 공급자(대리점 등)에게 비용을 선지급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 수행기관(북구청)에 사후 청구(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)
◦ 교부조건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지급
문의처
◦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담당자(☎053-665-2665/E-mail: rlagudwls1@korea.kr)
-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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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수미 사업 공고문.hwp (78.0K)
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01 10:31:36 -
신청서 및 기타 서식, 심사기준표.hwp (84.0K)
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2-01 10:31:36